[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로 부과 의무화 정책에 맞춰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지난 10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 |
정부가 추진 중인 마스크 비치 대상 및 장소는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상 비치 ▲경찰과‧의경, 군인 및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등이다.
특히 150㎡ 이상의 음식점과 카페 및 유흥시설에서도 자율적으로 매장 내 마스크를 비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마스크 비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가 없는 경우 공공장소 등 방문한 곳에서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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