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증기준에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유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또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향후 인증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수도계량기 및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는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KC인증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적용한 이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라는 법 조항이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 한 것은 맞지만 부적합한 상태에서의 유통여부를 확인·검증하지 않았다며 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즉, 인증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취소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면 사실상 인증을 취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시정을 요청했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법령의 처분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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