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입양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검정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이를 방임한 이유',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소명',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나',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1일 검은 패딩을 입은 채로 16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엄마 A씨. [사진=김유림 기자] 2020.11.11 urim@newspim.com |
경찰은 지난 3일 A씨의 딸 B양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은 뒤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의 보강 수사 지시가 내려지자 6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은 올해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으며,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온 아이를 본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아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에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은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꾸려 경찰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도 B양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9일 "최종적으로 영아학대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뤄진 조사들은 모두 무시하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내부 절차 중 현장 매뉴얼 등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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