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발의된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발표

기사등록 : 2020-11-11 11: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우원식 "처벌 수위보다 사고 발생시 의무위반 책임이 핵심"
한국노총 "민주당, 당론 채택해서 이번 회기 내에 법 통과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주민·우원식·허영·오영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 경영자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를 추진한다.

우원식, 박주민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되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했다.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11 kilroy023@newspim.com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도 처벌 규정을 뒀으며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는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를 가하고 안전 보건 교육의 이수도 명하게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 중대재해를 야기해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했다.

우원식 노동존중실천단 간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기업 원청과 최고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 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기업 경영자는 현장 안전에 대해 직접은 챙기지 못해도 안전 조치가 준수될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뒷받침의 의무가 있다"며 "이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 문화, 다단계 구조로 책임도 외주화하는 것을 바로잡고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오는 13일이 전태열 열사 50주기이지만 산재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 법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주나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게 해 제도적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동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9, 20대 국회에서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발의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