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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20-11-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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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지난 4·15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 "선거운동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1 obliviate12@newspim.com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 측 변호인 역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 의원 변호인 측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과 온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께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리기간이 제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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