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한 달간 지역항내 입·출항 선박 6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와 더불어 대기오염 관련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12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단속기간 중 총 6척(국제항해 화물선 1, 예인선 4, 부선 1)을 대상으로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황함유량 기준에 모두'적합'으로 판정됐다.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단속 모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0.11.12 shj7017@newspim.com |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유를 사용하는 국내항해 선박은 황함유량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박에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공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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