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63)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단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에 국고 등 손실 죄와 관련해 횡령행위나 횡령액, 공모, 고의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측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위반 혐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환송 판결에서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등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 피고인은 이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단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사이버외곽팀에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 비방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댓글공작'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특정경죄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범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직원법상 회계 관계 직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이 무죄 판단한 특경가법 국고 등 손실죄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다시 심리했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최종 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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