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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현중 전여친, 폭행 유산한 사실 없다…1억원 배상하라"

기사등록 : 2020-1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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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임신 중 배 수차례 때려 유산"…16억원 손해배상 청구
김현중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맞고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 씨가 임신 중 폭행으로 유산하게 됐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 최모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최종 김 씨 측 승소 판결했다.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방송에 보도되게 한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씨는 김 씨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과의 관계나 김 씨의 폭행, 최 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최 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터뷰 당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 해 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 씨가 임신 중이던 자신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유산했고 세 차례 임신 중절을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 역시 최 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고 이를 대가로 약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폭행 유산이 아닌데도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자신의 명예 훼손을 제기했다며 최 씨에 대해 민·형사상 맞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은 최 씨가 김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법리적 오해 없이 옳다고 판단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최 씨는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와 관련한 사기 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은 같은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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