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씨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총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국심의 표현에 따른 자발적 시위로 관제시위가 아니라고 하고, 중소기업이 복지기금 명목으로 후원하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넨 사람이 국정원 직원임을 피고인이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 사실과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데, 이를 종합하면 범의를 가지고 행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leehs@newspim.com |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국정원법 위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국정원 조직의 특수성을 비춰보면 피고인과 같이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조력하는 행위 역시 불법성이 매우 커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고서는 재발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추 씨는 "경찰청 정보관이나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주에 무슨 계획이 있냐, 뭘 할 것이냐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라며 "솔직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식당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당장 구속되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한다. 제가 구속되면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 재판장은 "피고인 구속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다소 장애가 있을 것 같지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추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해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를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이른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2015년 집회에 참가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10월 탈북자 지원단체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자, 집회 장소 인근 사람들에게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나눠주는 등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총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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