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제재심 위원들이 나름대로 법률적인 부분을 다 검토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15회 금융공모전' 시상식 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징계에 너무 모호한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에도 제재심에서 유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26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3차 제재심을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와 전·현직 CEO에 문책경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징계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장은 라임펀드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심 개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12월 중 시작하느냐'는 질문에는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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