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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측 "여자 문제 논란은 엄연한 사실"…공소사실 부인

기사등록 : 2020-1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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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후보자 대담방송
강용석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명예훼손한 혐의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총선 기간 중 신고 없이 후보자들과 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2.09 alwaysame@newspim.com

변호인은 "박수현 전 대변인의 여자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부정확한 진술이 있는 경우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허위로 본다고 해도 착오에 의한 진술일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가세연 라이브방송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과 대담 방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튜브 역시 인터넷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9월 23일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수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들에 대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이틀 전까지 주최단체명과 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정보를 담아 선거를 관할하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옥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박 전 대변인에 대해 "여자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 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 변호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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