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GAM

미국·유럽, 코로나19 규제 잇단 강화...'독자 노선' 스웨덴도 동참

기사등록 : 2020-11-17 11:3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캘리포니아, 대부분에 가장 엄격한 제한 조치 적용
'완만한 규제' 스웨덴 강화 행보..9인 이상 집회금지
FT "뉴욕 등 대도시 대중교통 시스템 붕괴 위기"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매서운 미국과 유럽에서 보건 규제책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내 대부분에 가장 엄격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부과한 한편, 그동안 완만한 규제를 취해온 스웨덴은 9인 이상의 집회금지령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며, 이날부로 주내 카운티 58곳 중 41곳에 가장 엄격한 경제활동 제한 단계인 '퍼플'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샌디에이고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한 여성이 "봉쇄조치는 삶을 파괴한다"라고 쓰인 문구의 피켓을 들고 코로나19(COVID-19) 봉쇄조치에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최고 경계단계인 '보라 등급'(purple tier)으로 격상하고, 봉쇄조치를 발령했다. 2020.11.16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달 앞서 13곳의 카운티에만 퍼플 단계를 적용했다. 이번 조처로 주 인구 94%, 약 400만명의 경제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퍼플 단계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의 식당·영화관·체육관 등 비필수 사업체는 실내 영업을 중단해야한다.

뉴섬 주지사는 아울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또 이번 주말에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야간 통행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확산세를 방치하면 의료 시스템이 빠르게 붕괴하는 등 재앙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보건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뿐이 아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는 오는 20일부터 실내 취식 및 모임, 여러 가구가 함께하는 행사를 금지한다고 했다. 또 고등학교와 대학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박물관·카지노·체육관 등에서의 실내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뉴저지 주는 이날 실내 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25명에서 10명으로 낮추고, 야외 모임 인원도 최대 50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했다. 지난 13일 오리건 주와 뉴멕시코 주도 2주 간의 경제활동 제한 조처를 내놨고 워싱턴 주와 미시간 주도 지난 15일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각 주 정부가 보건 규제 강화에 나선 건 재파른 감염 확산세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100만명을 돌파해 8일 만에 100만명의 감염자가 추가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자는 6만9864명에 달한다.

유럽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잇따른다. 이날 스웨덴 정부는 9인 이상의 집회(종전에는 최대 50명 허용)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완만한 규제책을 취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감염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스웨덴 정부는 봉쇄령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요청이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엄격한 조처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헬스클럽이나 도서관 출입, 외식, 파티 등을 모두 중단할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했다.

한편 FT는 미국 뉴욕 시 등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수입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급감했다며, 이용객 일부는 다시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대도시 대중교통 시스템이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증가한 가운데 이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량 급감 현상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bernard02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