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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대책] 임대인 보증료율 70% ↓...보증보험 가입 부담 완화

기사등록 : 2020-11-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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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가입 유도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임대인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임대인들의 보증금 보증 가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임대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부담 완화 방안으로 임대인들의 보증료율을 2021년 말까지 70% 인하한다. 더불어 공시가격의 일정배율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해 감정평가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높은 보증료율, 감정평가 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이 됐다.

이번 인하 조치로 임대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유도해 제도 정착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법인 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증료율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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