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제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보완기간 '10일 이내→30이내' 확대

기사등록 : 2020-11-19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무역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실무지침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이 10일 이내에서 10일 이상에서 30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사제도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조사 절차상의 기한 확대 및 신설 등을 통해 조사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그동안 10일 이내로 주어졌던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해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조사절차상의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해 제도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기간은 10일 이상, 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기간 최초 30일내, 15일씩 2회 연장가능 등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사상 필요시 물품·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등 조사과정에서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고시·예규에 명문화해 조사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