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도 김포와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이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포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지만 이 지역은 빠졌다. 상대적으로 대출 받기가 수월해 투자자가 몰렸고, 전세난에 실수요자들도 유입돼 집값 상승이 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는 최근 2주간 아파트값이 4% 정도 급등했다.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아파트값이 주간 누적 기준으로 6% 넘게 올랐다. 이는 김포지역 평균 수치로 경전철인 김포골드라인이 지나는 주변 단지는 1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도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보다 대출과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3개월간 부산 해운대구 주택 가격은 4.9% 올랐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모두 확정되면 대상 지역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을 검토한 뒤 이달 내 규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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