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장애인, 고령자 등 고통약자가 버스정류장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토록 했다. 또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10.26 leehs@newspim.com |
지난 2019년 6월에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첫 번째로 꼽혔다.
시내버스의 만족도와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 의원은 낮은 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버스정류장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이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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