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중 하나인 '사법경찰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로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사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을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통과했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그동안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외출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것과 달리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아 즉각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leehs@newspim.com |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