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비협조로 불발된 '윤석열 감찰'…秋, '법과 원칙' 따라 추가 제재?

기사등록 : 2020-11-19 16: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9일 尹 감찰 대면조사 예정' 타진했으나 대검 불응"
징계절차 착수 등 추가 제재 가능성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19일 예고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가 결국 불발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등 추가적인 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하여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대면조사 강행 또는 징계 절차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조사를 강행할 방침이었으나 윤 총장을 조사할 법무부 관계자들은 예정된 시각까지 대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사 예정시각이 지나서야 조사 취소 사실이 언론에 전달됐다.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해 "전날 대검에 인편으로 19일 오전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일정을 담은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 측은 이를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에도 평검사 2명을 직접 대검에 보내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는 사실이 전날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검 측은 사전 일정조율이나 자료요청 없이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의견을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해당 면담 요구서를 법무부로 가져가 반환하려 했으나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수령을 거부, 대검을 방문했던 검사 중 한 명에게 이를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대면조사를 지시한 것이 '윤 총장 모욕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지적이 일자 평검사가 직접 감찰 조사를 벌이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감찰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 측에 일정을 타진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해 조사일정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7일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해 방문의사를 알리고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 조사가 아니라 해당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윤 총장 감찰을 둘러싼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대면 감찰조사 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추 장관이 류 감찰관을 건너뛰고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상황이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전날 대검 연구관들이 윤 총장 감찰에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으며 대검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번 감찰을 둘러싼 내부 잡음도 관측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조사 거부를 근거로 추가 감찰에 나서거나 나아가 징계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하고 이들 협조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대검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수사 관련 의혹 △윤 총장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 및 직무정지 배제 요청 등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