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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前의원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무죄

기사등록 : 2020-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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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비리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검찰, 김성태·이석채 징역 4년, 서유열 징역 2년 구형
1심 "특혜취업 인정되나 서유열 청탁 증언 신빙성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의원이 9월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1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서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특혜를 받아 취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이 오갔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부정 채용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초기에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인데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1년 서울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이 딸을 KT 정규직에 채용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저녁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시점은 2009년이었고, 당시에는 김 전 의원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 청탁 자체를 할 수 없었다며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인적성검사 등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딸의 취업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을 도왔다고 보고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김 전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에 대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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