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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 변호인 교체로 '공전'

기사등록 : 2020-1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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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12월 23일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52·29기) 차장검사의 첫 공판 절차가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이 교체되면서 기록 검토가 덜 됐다는 이유로 공전됐다. 당초 정 차장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이정훈 변호사가 맡았지만, 법무법인 에이원의 이종윤(52·30기)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소장만 읽어봤다"고 설명했다.

정진웅 차장검사.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준비가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소 사실이 복잡하지는 않은데,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 절차를 열고 국민참여재판 의사와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뒤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 뿐이며 폭행을 일부러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소동 직후 서울고등검찰청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정 차장검사는 고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감찰 착수 2개월여 만인 지난 추석 연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찰 진행 중인 지난 8월 정기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기소 직후 입장을 내고 "당시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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