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평소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던 남편이 자신에게 계모 밑에서 자라서 사랑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놀리자 격분해 살해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0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46·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께 충남 계룡시 소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 B(47) 씨와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남편 B씨가 계모 슬하에서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30분간 하며 놀리자 격분해 흉기 배를 찌르고 쓰러진 B씨의 등 부위를 또 다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B씨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월 19일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184cm에 95kg의 건장한 피해자를 복부를 찌르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재차 상당한 힘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당시 맥주를 마셔 취한 상태인 것으론 보인다"며 "범행시간인 30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을 볼 때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의 형이 너무 높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폭력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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