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법원 "전두환 연희동 사저 본채 압류는 위법"…檢 추징금 환수 '제동' 기사등록 : 2020년11월20일 14:0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27 alwaysame@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전두환측 "연희동 자택, 몰수대상 아니다"…법원, 이의신청 심문 종결 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위법"…법원 권유 거부 나란히 법원 나서는 전두환 - 이순자 # 전두환 # 이순자 # 연희동 사저 # 압류 # 연희동 사저 압류 #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서울고법 #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검 # 법원 # 검찰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