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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법원 "전두환 연희동 사저 본채 압류는 위법"…檢 추징금 환수 '제동'

기사등록 : 2020-11-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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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27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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