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BTS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아이돌 그룹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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