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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종합)

기사등록 : 2020-11-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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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 속도 빠른 호남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24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고, 각종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하고 있고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글로브월 선별진료소 모습.[사진=뉴스핌DB]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권의 최근 1주간(15~21일)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다음달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우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수도권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돼 전국적으로 확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확산을 늦추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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