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올해 들어 첫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최근 릴레이 정상외교 '강행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티타임과 수석·보좌관회의 등 일정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주제: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20.11.22 noh@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2주간 8번의 정상회의를 가진 것이다.
특히 대부분 심야 시간에 시작해 새벽 1시께 끝나는 일정이었다. 국가공무원 규정 15조에 따라 대통령의 연가는 올해 22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총 8일, 2018년 12일, 지난해에는 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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