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여는 가운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증선위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현재까지 비공개이나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건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권 임원선임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권 내 재취업이 금지된다. 사실상 금융권 퇴출 수순이나 다름없다.
중징계를 받은 CEO 중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는 문책경고를 확정받을 시 연임이 어려워진다. 단 증선위에서 한 단계라도 감경받는다면 금융권 임원선임 제한은 풀리게 된다.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려진다.
과거 증권사 징계사례를 보면 제재심 결정 이후 약 2주 후 증선위가 징계를 의결하고, 그 다음주 금융위가 최종 의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 결론은 연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다"며 "다만 증선위 결론이 이번주에 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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