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달부터 전동 킥보드를 차도뿐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된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도 가능해진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지만 여전히 인도에서 타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된다. 뺑소니나 음주사고를 내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인근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그치겠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PM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1년 동안 약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PM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상자도 238명에서 473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동 킥보드에 중과실 및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동 킥보드 운전 때 안전모 착용 등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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