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4일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하지만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위법한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올해 11번 감사를 벌였고 이중 9번이 5월 이후다"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오전 경기도청북부청사 앞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4 lkh@newspim.com |
특히 조 시장은 "도 감사담당자가 남양주시의 9급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며 협박성 발언도 했다"며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여직원이 펑펑 울었다는 보고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 감사담당자들은 사전에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도지사를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 경기도청북부청사 앞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4 lkh@newspim.com |
조 시장은 "이 같은 도의 일방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고 이런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시장은 "나는 이재명 지사와 같은 당이고 그동안 갈등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며 "대화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도 심경을 밝혔다.
조 시장은 전날 도 감사에 대해 반발하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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