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 사업자인 프랑스 업체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가 국내 업체들에게 '끼워팔기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TT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GTT는 전세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로만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는 LNG 화물창과 관련된 특허·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말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며 최근 건조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8개 사업자가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시운전 모습 (제공=현대중공업) 2020.11.02 syu@newspim.com |
공정위는 GTT에게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판 행위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행위 등을 지적했다.
먼저 GTT는 조선업체들과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한꺼번에 제공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GTT에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GTT는 이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고 엔지니어링 서비스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기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조선업체들은 GTT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엔지니어링 시장 경쟁성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라는 설명이다.
또한 GTT는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GTT 기술 라이선스 없이 LNG 선박 건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선업체들이 시장퇴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허가 무효더라도 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는 우려가 생긴다.
공정위는 GT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25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거래조항은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사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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