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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에 충돌…경찰, 화염병 투척 교인 수사

기사등록 : 2020-11-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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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3차 강제집행이 26일 새벽 이뤄졌다. 교인들의 반발로 충돌이 발생,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경찰은 교인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20분쯤부터 법원 집행인력 570여명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 등에 대한 명도집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이에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교인과 집행인력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교인들은 집행인력이 진입하려 하자 교회 안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개 중대 35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교인들의 반발로 결국 집행인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명도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화염병 투척 등 폭행을 저지른 교인들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 화염병을 던진 교인에 대해 폭처법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6월 총 2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이 시도됐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다.

전광훈 목사는 현재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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