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가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통제력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특정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국정원이 이를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반발 속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공수사권 이관 시 국정원 대공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이 '5공 회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 외) 나머지 항목은 (여야가) 100% 합의했다. 다른 안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며 "27일에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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