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 동안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27일 수원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승차 거부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은 854건이다. '부당요금'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구역 위반' 186건, '승차 거부' 94건, '도중하차' 51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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