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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과 무관"…경찰 채용시험 때 고교 생활기록부 안내도 된다

기사등록 : 2020-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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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금까지 경찰 채용 시험에서 면접 참고 자료로 쓰였던 고등학교(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서울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1.24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4월 경찰 채용시험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고교 생활기록부가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계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5~9급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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