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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특혜성 '자산 무상지원' 관행 없앤다

기사등록 : 2020-11-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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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 14개 공공기관 사규 83건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또 재량권 남용과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불명확한 자산 임대료 면제기준은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광·레저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유형 10개 과제, 83건의 개선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14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창원경륜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이다.

공유재산법은 공무원 후생목적의 구내재산 대부의 경우 대부료를 3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직원복리 후생 목적의 자산대부를 이사회의 의결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료 면제사유도 특정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특혜부여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직원복리 후생 목적의 재산대부를 대부료 면제사항이 아닌 감경사항으로 개선하고 불명확한 임대료 면제기준을 재해지역 주민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공동부담 해야할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특혜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실제로 A기관의 사규는 2억원 이하 공사, 5000만원 이하 용역(구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계약정보도 비공개 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목적으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이 있었고 계약담당부서 마저 계약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수의계약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특혜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조항을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모두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이에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광레저 분야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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