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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위법시 처벌

기사등록 : 2020-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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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 브리핑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속 지원…정부 사업 등 연계"
탄근제 개편 국회 계류 중…고용부 "조속한 처리 요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1.30 jsh@newspim.com

고용부는 현재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시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및 노무관리지도 등을 50~299인 기업에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올해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 가능' 하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 하다는 기업이 83.3%였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는 대신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우리부 조사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56.1%)이었다"며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46%)거나, 일부 해소된다(34%)는 의견이 80%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개편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다음해 2월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로 합의했다.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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