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의 한국측 반덤핑조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상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30일 오후 4시(제네바시간)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한국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다. 일본은 해당 조치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에는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있어 상호 간 경쟁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패널은 일측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측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재구성해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패널은 무역위원회가 일본산과 인도산·국내산 SSB 간 제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인도산 SSB를 누적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일본의 핵심 주장에 대해 일본산·국내산 SSB 간 제품차이에 대한 일측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와 연계된 쟁점인 누적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일본산·인도산 SSB의 가격 등 효과를 누적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경제를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
이어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 SSB의 비누적가격이 국내산 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일측 제소장에 비포함)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 한국측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산·인도산 SSB의 누적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저가인 바 양자 간 누적평가가 적법하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일본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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