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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달 1일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등록 : 2020-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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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포스터 [사진=수원시] 2020.11.30 jungwoo@newspim.com

수원시는 지난 11월 '제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수송·산업·발전·생활 분야별 배출감축 부문(16개), 건강보호·소통 부문(5개), 이행체계 부문(2개) 등 총 23개의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집중 단속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현장보호조치 점검 등이다.

이번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단 경기도는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행 제한을 유예한다.

수원시는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 1만여 대 소유주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를 알리고 있다. 또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가 신속하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내 진입 구간인 지지대고개, 당수동 입구, 원천동 입구, 오목천지하차도,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물이랑교사거리, 광교로삼거리 등 8개소에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현장 점검하고, 공기정화시설의 설치·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내 대형공사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유의미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올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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