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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과 끝내 못 받고"…스미세키홀딩스 소송 원고 권충훈 할아버지 별세

기사등록 : 2020-11-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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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지난해 4월 29일 1차 집단소송 스미세키홀딩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로 참여한 권충훈(93)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3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권 할아버지는 이날 별세해 내달 2일 고별식(발인)을 한다.

권충훈 어르신 [사진=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2020.11.30 kh10890@newspim.com

고인은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1943년 10월경 만 15살 나이에 홋카이도 중부 아카비라(赤平)시에 소재한 스미토모(住友)석탄광업(주) 아카비라(赤平)광업소에 노무자로 동원돼 2년 여 동안 모진 강제노동을 겪었다.

1938년 문을 연 아카비라(赤平)광업소는 한때 일본 3대 재벌로 꼽히는 스미토모 그룹 가운데 스미토모 석탄광업 소속의 중심탄광이었다.

고인은 생존 당시 "무자비한 포로 작업 생활에 배가 너무 고파 말한테 먹이는 사료를 먹기도 했다"며 "다코베야(문어방)라고 있는데, 독방에 가둬 묶어 놓고 두들겨 패면 반항도 못한다. 죽여도 어느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다"며 참혹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앞서 2019년 4월 29일 원고 54명이 일본 9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피해 당사자는 3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피해 당사자 1명이 사망한데 이어, 스미세키홀딩스 피해 당사자 권충훈 할아버지마저 사망하면서 1차 집단소송 원고 54명 중 피해 당사자는 1명만 남게 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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