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30 18:47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지난해 4월 29일 1차 집단소송 스미세키홀딩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로 참여한 권충훈(93)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3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권 할아버지는 이날 별세해 내달 2일 고별식(발인)을 한다.
1938년 문을 연 아카비라(赤平)광업소는 한때 일본 3대 재벌로 꼽히는 스미토모 그룹 가운데 스미토모 석탄광업 소속의 중심탄광이었다.
고인은 생존 당시 "무자비한 포로 작업 생활에 배가 너무 고파 말한테 먹이는 사료를 먹기도 했다"며 "다코베야(문어방)라고 있는데, 독방에 가둬 묶어 놓고 두들겨 패면 반항도 못한다. 죽여도 어느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다"며 참혹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