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뉵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임영철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4·15총선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이 자기 선거사무실에 모여있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확성기로 김병욱 의원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의원은 '4.15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병욱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0.11.30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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