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가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 처분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dlsgur9757@newspim.com |
당초 임 전 차장은 지난 19일 이민걸(59·17기)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다른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임 전 차장을 내달 3일 재판에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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