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세계 10대 항공사로 발돋움 하려는 대한항공의 운명이 1일 결정된다.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전면 중단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상황에서 항공업계는 끝 모를 침체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법원이 신주발행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내 '유일', 세계 '10대' 항공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기각시 합병 작업 '급물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은 급물살을 탄다. 오는 2일로 예정된 한진칼 유상증자에 산업은행이 5000억원을 투입하고, 교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3000억원을 더 지원한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8000억원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보탬이 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한진칼은 산업은행으로 지원받은 8000억원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다시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전환사채 3000억원을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 1조5000억원에 대한 계약금 3000억원에 충당할 예정이다.
당사자들 간 계약이 완료됐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최소 5개국 이상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 사실상 가장 큰 고비로 꼽힌다. 특히 독점 규제가 깐깐해진 EU의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넘어야 한다. EU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1년 5개월 째 심사 중이다.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최종 계획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완전 통합이다. 다만 기업결합, 지분 교환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운영된다. 양 사 LCC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은 거대 LCC로 탄생한다. 항공사 외 지상조업사, IT 계열사 등 두 회사의 유사한 자회사들 역시 통폐합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10% 가량을 보유하면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양 대 항공사의 합병 작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신청 인용시 항공업계 끝 모를 침체 늪으로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양 사의 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 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자금 여력이 없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양 사 모두 산업은행 주도하에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유동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합병이 무산되면 구조조정은 더욱 혹독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말 무상감자가 예정돼 있다. 산업은행이 마땅한 인수자가 없다고 밝힌 만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등으로 국유화 길로 들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금호리조트를 비롯해 남아있는 자산 매각에도 속도를 낸다.
대한항공은 그 나마 형편이 나은 편에 속한다. 내년 말까지 2조원의 유동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한항공은 유상증자와 기내식사업부 등 자산 매각으로 2조원을 넘게 마련한 상태다. 다만 차입금 상환 외 인건비나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아 빠듯한 살림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노린 3자연합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합병 무산 책임을 물어 경영권 교체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 백신 개발과 보급으로 대한항공과 같은 화물 운송이 가능한 항공사들의 가치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객 수요 회복은 장담할 수 없어 양 사 모두 재무구조가 열악한 가운데 동반부실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