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뿐 아니라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우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아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CP사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사다.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할 조치도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는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국내 ISP사들은 이번 시행령이 글로벌 CP사에 망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통신요금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신고제 반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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