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었겠느냐"면서 "이것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요, 김여정 존경법이고 칭송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말은 상대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것"이라며 "저도 법률가 출신인데 김여정의 하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겠나"라며 정 의원의 발언에 불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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