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쓰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붙이는 이른바 '착오송금'을 구제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착오송금'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소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01 leehs@newspim.com |
또 반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9일)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의 또 다른 핵심안건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일일이 보험사에 전송하지 않아도, 병원에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커 연내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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