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지난달 면세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한 인천공항공사가 또 찬바람을 맞았다. 임대료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아 모든 국내 업체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조건을 다듬어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4차 공개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공항공사 사장 선임이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입찰 개시 전 기존 사업자인 롯데, 신라면세점과 계약 연장을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공항면세점 수의계약 외면....사실상 4차 유찰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업체에 지난달 30일까지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관련 수의계약 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출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2.03 hrgu90@newspim.com |
앞서 공사는 T1 출국장 면세점 6개(DF2·3·4·6·8·9) 구역의 4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개입찰은 세 차례 모두 유찰됐다. 국가계약법상 같은 조건으로 세 번 유찰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이를 시도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국내 업체는 전무했다.
사실상 네 차례 연속 유찰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CDFG, 듀프리 등 해외 업체의 반응도 신통치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어떤 업체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는지는 영업 기밀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흥행 실패 이유는 수의계약도 공개입찰과 가격 조건이 동일했던 탓이다. 대기업 면세사업권의 경우 DF2 842억원, DF3 505억원, DF4 462억원, DF6 303억원이 연간 최소 임대료다. 1차 입찰 대비 최저수용가능 임대료선이 30%가량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인 상태에서 수백억대 임차료 지불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공사는 내년 초 4차 공개입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입찰에서는 최저수용가능 임대료 할인 폭을 3차 기준 대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 계약 기간이 최대 10년이므로 단숨에 '변동임대료 방식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서 3차 공개입찰을 앞두고 "만약 4차 입찰까지 간다면 가격 조건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2월 초 4차 공개입찰 예상...롯데·신라와 연장 불가피
인천공항은 공개입찰 개시 시점에 앞서 롯데, 신라면세점과 계약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인천공항공사는 3기 사업자인 롯데, 신라와 최대 6개월 계약을 연장했다. 4기 사업자 모집이 늦어짐에 따른 공실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연장 계약 기간 임대료는 매출 연동 방식으로 수령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내년 2월 초 입찰 공고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입찰을 위해서는 임대료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신규 선임되기 전에는 결정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1월 중순에서 말경 (신임 사장이) 선임될 것이란 게 내부 분위기"라며 "입찰 조건 변경과 같은 것은 현 상태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예상대로라면 최소 3월 중순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을 4기 사업자로 선정할 때에도 입찰 공고부터 선정까지 약 1달 반이 소요됐다. 신규 사업자가 4월에 입점한다면 공사는 롯데 및 신라와 최소 2개월 연장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연장 계약은 인천공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며 "업체는 직원 고용이 달려있으므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공사에서 미리 언질을 줘야하는데 입찰이 개시되는 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공사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1~2개월 단기계약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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