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사용 중인 로고와 상호 등을 퇴사한 임원이 먼저 특허청에 등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조명박물관 사업을 운영하며 A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회사와 분쟁이 벌어져 사내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A사는 2013년 11월 경 회사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제작을 의뢰해 받은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박물관 개장을 하면서 출입구에 상호를 게시했다.
김 씨는 이듬해 A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와 관련된 로고와 상호 등을 먼저 특허청에 등록해 A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서비스표는 A사가 만든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의 특허청 등록으로 인해 A사의 서비스표 사용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A사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김 씨가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사정을 알지 못한 특허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원·등록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A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A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 했다거나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등록출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출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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