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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집행유예 가볍다"…검찰·전씨 항소 방침

기사등록 : 2020-12-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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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3일 5·18 헬기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이광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kh10890@newspim.com

또 1심 법원이 1980년 5월27일 헬기 사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 "피해자 관련성과 인과 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 이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전씨는 현재까지도 5·18에 관련해 자신은 정보기관의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까지 출간, 자위권 발동 주장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닌 점,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했다.

전씨 측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의 뜻이 강하다.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한 '범죄지'를 광주로 판단해 재판 관할이 광주에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피고인의 거동 불능 등 다른 이유가 없다면 항소심도 광주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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