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불친절, 난폭운전, 결행 등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버스운전기사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삼진아웃제' 도입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4일 시에 따르면 운전기사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시내버스 3개 회사에 자체 친절 향상 대책 수립 및 기사별 친절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11.05 rai@newspim.com |
시는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자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명령을 내리고 정기점검과 평가기능을 강화해 민원발생 등에 대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무정차,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3회의 처분을 받은 기사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운행행태 단속에 대해서는 시민모니터링단과 암행감찰단을 운영해 민관이 함께 불친절 근절에 힘을 모으며 시민모니터링단과 암행감찰단은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무정차와 난폭운전, 결행, 배차시간 준수 여부, 불친절 등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운수종사자의 사내 징계와 전체 친절교육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친절한 버스기사를 적극 발굴해 표창하는 등 제재와 인센티브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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