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에서 '피카츄' 유·무료 대화방 20개를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카츄' 유료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을 내고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개월 가까이 대화방을 운영해 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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