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 변호사측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리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 분열과 갈등 등이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항고의사를 내비친바 있다.
한편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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